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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9078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2-07-22공포 2022-07-22공포번호 30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2.>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등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의한다. <개정 2018.4.20., 2022.7.22.>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22.7.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평가 분야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4.20., 2022.7.22.>
1. 국가 및 다른 시ㆍ도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4.20.>

제4조

위원의 선정 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계약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성별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7.22.>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계약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 예비위원 명부(이하 “예비위원 명부”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개최 전날(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위원 명부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③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위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다)의 위원을 100분의 20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2.7.22.> ④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예비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⑤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7.22.>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7.22.>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찰참가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2.7.2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2.7.22.>
③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 당일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입찰참가자는 다른 입찰참가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22.7.22.>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 평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 평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

평가점수의 산정

①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7.22.> ② 입찰참가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은 입찰참가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③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하되, 소수점 이하 처리 방법에 대해 세부평가기준에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7.22.>

제9조

평가의 공정성 확보

①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등이 포함된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을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완료 직후 위원 참관하에 개봉한다. <개정 2022.7.22.>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ㆍ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이 임원급 이상으로 있는 경우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이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을 제출한 입찰참가자가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경우 감사위원회에 입찰 절차의 공정성 확인 의뢰를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③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보안유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예비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1. 회의일시
2. 참석위원명
3. 주요 발언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제13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관련 회계 규정과 입찰 관련 서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개정 202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