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0.>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0.>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10. 20.>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0. 20.>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0.>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과장, 건강증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서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 10. 2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0. 20.>
1. 서부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3. 공공의료기관의 장
4. 성매매 또는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센터의 장
5. 지방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의 장
7.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8. 청소년지도자, 법률가
9.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4.12., 2022. 10. 20.>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0.>
② 사임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0.>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목개정 2022. 10. 20.]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0. 20.>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삭제 <2022. 10. 20.>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0. 20.>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0. 20.>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0. 20.>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 10. 20.>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0. 20.> [제목개정 2022. 10. 20.]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2. 10. 20.]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