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정비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을 말한다.
3. “적극행정”이란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국가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등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이하 “적극행정 지원 사무”라 한다)
나. 규제 관련 법령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이하 “법령등 해석사무”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것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소속공무원과 직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 본청, 소속기관 및 각 군・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① 시장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적극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비위와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시 본청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시 본청은 제외한다)에 감사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부서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사전 컨설팅감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처리하도록 이송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는 공무원등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을 의뢰받은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1.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①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2.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에서 제외한다.
1. 단순 법령 해석 또는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된 사항
2. 이미 처분이 이루어져 사후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3. 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
4. 행정심판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사항
5.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서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
6. 신청기관의 인사・급여 등 행정청의 내부 문제로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7.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적극행정 지원 사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법령 등 해석사무와 결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에 따라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통보 기한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법령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의 반영 여부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