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 만료 전에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과 누리집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공고문을 15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예비후보자 선정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내주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촉ㆍ해촉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른 위원 및 외부전문가(감사)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게시판 또는 누리집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인장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인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공인 조례」의 예에 따른다.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활성화, 시설관리 및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기본 운영시간 이외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안점검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
2. 주민자치회 위원
3. 자원봉사자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읍ㆍ면ㆍ동에 갖추도록 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ㆍ동에 갖추도록 하는 시설
가. 사무실
나. 프로그램실
다. 회의실
라. 체력단련장
마. 독서실
바. 작은 도서관(북카페를 포함한다)
사. 장난감 은행
아. 놀이방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
2. 읍ㆍ면ㆍ동에 갖추도록 하는 프로그램
가.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의 기능을 담당하는 자치프로그램
나.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기능을 담당하는 문화교실 강좌프로그램
② 프로그램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주민의 성별ㆍ연령ㆍ계층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10명 미만의 수강생으로 운영되는 강좌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의 참여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조례 제25조제5항에 따른 예산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 실비, 강사수당,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의 지원 기준은 별표 1에 따라 해당 읍ㆍ면ㆍ동의 인구수, 지역여건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것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제2항에 따른 편성목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에 한정한다)는 읍ㆍ면ㆍ동의 예산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할 것
3. 읍ㆍ면ㆍ동의 자치프로그램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자치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예산을 읍ㆍ면ㆍ동의 일반적인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운영해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사무 처리
2.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사무지원
3. 프로그램 운영지원
4. 프로그램 강사
②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 신청서를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일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같은 목적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보람과 만족도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봉사활동비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①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상 공개모집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심의를 통해 경력경쟁채용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사 공개모집에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ㆍ공인기관 또는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교육 및 지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아닌 일반강사(이하 “일반강사”라 한다)는 읍ㆍ면ㆍ동장이 1차 서면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다른 기관(다른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다)에 출강 중인 강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강의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문제가 예상되면 강사로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
⑥ 읍ㆍ면ㆍ동장은 선정된 강사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강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⑦ 강사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수강생의 만족도 및 강의 수준의 향상 가능성 등을 읍ㆍ면ㆍ동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⑧ 강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생 출석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효율적인 강사 관리를 위해 강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강사 이력카드를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할 수 있다.
① 일반강사 수당은 매년 시장이 정하는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따른다. 다만, 특별강좌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강좌의 대상 및 범위는 주민자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및 강사수당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는 물품과 대부료는 별표 3과 같다.
① 물품 대부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물품 대부를 허가할 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물품의 대부 허가 정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③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강생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개강이 확정되면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강생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주민 참여를 위해 신규 신청자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8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대부료와 수강료(이하 “등록비”라 한다)를 징수하되, 자원봉사자 활용이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강료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등록비는 물품 대부나 수강 전에 납부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등록비를 관리하기 위한 금융계좌를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등록비 징수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수 결의서: 별지 제26호서식
2. 등록비 출납부: 별지 제27호서식
3. 등록비 징수부: 별지 제28호서식
조례 제28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 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한다.
① 조례 제28조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등록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항목별 집행 금액은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따른다. <개정 2025.7.1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
가. 일반수용비
나. 위탁교육비
다. 운영수당
라. 임차료
마. 근무 직원 급량비
2. 주민자치회 주관 행사 보험비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및 행사 관련 시설비
4. 자원봉사자 실비
5. 주민자치센터 근무 직원 여비
6.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시설개선비
7.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하는 상해치료비
8.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9. 주민자치협의회 읍ㆍ면ㆍ동 분담금
10. 환불금, 과오납금 등
11. 사무국장 또는 사무보조원의 수당
1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다만,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의 경비 및 회식비 등의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조례 제28조제8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결의서: 별지 제30호서식
2. 등록비 출납부: 별지 제27호서식
3. 등록비 지출부: 별지 제31호서식
①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지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28조제7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거래 증빙을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고유번호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접수 한도는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연 1회 이상 성별ㆍ연령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한다.
조례 제32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별지 제34호서식
2. 운영결과보고서: 별지 제3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