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정지원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 신청은 반기별로 해당 연도 9월말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해야 한다. 다만, 국제선 운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경우 운항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재정지원금을 수령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재정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재정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재정지원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에게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장비, 시설물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