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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044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2-12-19공포 2022-12-19공포번호 3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유달예술타운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예술타운의 명칭은 “목포시 유달예술타운”(이하 "예술타운"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위치는 목포시 유달로 180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연습실, 단체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공연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시설개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 개방한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4. 그 밖에 운영ㆍ관리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간 제한을 둘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사용

① 예술타운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자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자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예술타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목포시 소재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사회통념상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8조

양도 및 대여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이 없이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 또는 허가조건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사용자의 주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예술타운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예술타운 내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전라남도ㆍ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공연 또는 행사
2. 다른 법령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이 필요하는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연 및 행사
④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시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시 위약금(2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① 공연장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입주자격

단체실은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고 한다)가 입주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목포시립예술단체
2. 목포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문화예술법인
3. 목포시에 단체 등록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제13조

입주단체 선정

① 입주단체 선정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② 시장은 입주단체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입주기간

예술타운 단체실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 수요 및 관리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임대료 등

제14조에 따라 입주한 단체는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거 별도 부과된 임대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설치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목포시 유달예술타운 입주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달예술타운 입주 단체 선정 심의
2. 입주단체 선정의 제한
3. 그 밖에 예술타운 입주와 관련하여 부의된 안건 등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교육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문화예술계,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수당 지급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책임관이 된다.

제21조

시설운영 등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예술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 및 재위탁 관련사항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예술타운 운영의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수탁법인이 해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지원

시장은 예술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목포시 재무회계규칙」,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및「문화예술진흥법」을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