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 유달예술타운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 유달예술타운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타운의 명칭은 “목포시 유달예술타운”(이하 "예술타운"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위치는 목포시 유달로 180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연습실, 단체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공연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 개방한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4. 그 밖에 운영ㆍ관리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간 제한을 둘 수 있다.
① 예술타운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자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자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예술타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목포시 소재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사회통념상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이 없이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 또는 허가조건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예술타운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예술타운 내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전라남도ㆍ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공연 또는 행사
2. 다른 법령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이 필요하는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연 및 행사
④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시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시 위약금(2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① 공연장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단체실은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고 한다)가 입주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목포시립예술단체
2. 목포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문화예술법인
3. 목포시에 단체 등록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① 입주단체 선정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② 시장은 입주단체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술타운 단체실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 수요 및 관리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에 따라 입주한 단체는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거 별도 부과된 임대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목포시 유달예술타운 입주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달예술타운 입주 단체 선정 심의
2. 입주단체 선정의 제한
3. 그 밖에 예술타운 입주와 관련하여 부의된 안건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교육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문화예술계,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책임관이 된다.
① 시장은 예술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 및 재위탁 관련사항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예술타운 운영의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수탁법인이 해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술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목포시 재무회계규칙」,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및「문화예술진흥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