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