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7.2.>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및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로서 시장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도로법 시행규칙」 제26호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김포시장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