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 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2.>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2.>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에 관한 사항
4.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15조에 따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의한 후견인으로서 발달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신설 2023.4.12.>
4.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5.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 진단 및 개입
6.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7.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신설 2023.4.12.>
8.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신설 2023.4.12.>
9.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신설 2023.4.12.>
10. 법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ㆍ방과 후 활동 지원 <신설 2023.4.12.>
11.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신설 2023.4.12.>
12.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신설 2023.4.12.>
13.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신설 2023.4.12.>
14.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신설 2023.4.12.>
15.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2023.4.12.>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