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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03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7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부산의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라 한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제5조

볍령 등과의 관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문화예술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예술교육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문화예술교육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구ㆍ군, 학교, 교육시설, 교육단체와의 상호 연계 협력망 구축ㆍ운영 사업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지역 특성화 및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 및 시교육청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명하는 시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
2. 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관련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13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14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 제공
2. 시 및 시교육청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 강구
3. 시민이 디지털 문화예술교육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 지식 및 정보 제공
4. 문화예술교육 인력을 양성ㆍ개발하기 위한 사업 발굴

[본조신설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