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성을 말한다.
2.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ㆍ부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수유시설”이란 영유아에게 수유 및 다양한 육아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모성ㆍ부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모자ㆍ부자건강 환경조성
3. 모자ㆍ부자보건 및 수유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4.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시장은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과 난임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4. 모자ㆍ부자보건 및 수유 홍보
5. 그 밖에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
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및 교육
4.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2.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수유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근로자의 수유환경 확보를 위하여 관내 사업장에 수유시설 설치 등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모자ㆍ부자보건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