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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035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증평군민에게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일자리 지원업무 부서에서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상담원(「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

센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구인ㆍ구직상담창구
2. 취업정보자료실
3. 이용자 편의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 5. 8〉
1. 구인ㆍ구직을 위한 직업 상담 및 직업 지도
2.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정리
3. 고용정보의 제공
4.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
5. 전문 직업 상담 및 맞춤 취업 운영을 위한 구인ㆍ구직의 개척
6. 다음 각 목의 서비스 제공
가. 구인ㆍ구직 정보열람 안내 및 지도
나. 인터넷을 이용한 취업정보 제공
다. 취업정보지 비치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4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장의 임무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센터 업무 총괄
2. 센터 직원에 대한 사무분장, 업무조정 및 지휘ㆍ감독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선정,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및 군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센터 내 시설물을 손실ㆍ망실한 경우에는 변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① 센터장은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 제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 및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양성하고, 담당 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성과분석

군수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