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증평군민에게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증평군민에게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일자리 지원업무 부서에서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상담원(「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센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구인ㆍ구직상담창구
2. 취업정보자료실
3. 이용자 편의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 5. 8〉
1. 구인ㆍ구직을 위한 직업 상담 및 직업 지도
2.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정리
3. 고용정보의 제공
4.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
5. 전문 직업 상담 및 맞춤 취업 운영을 위한 구인ㆍ구직의 개척
6. 다음 각 목의 서비스 제공
가. 구인ㆍ구직 정보열람 안내 및 지도
나. 인터넷을 이용한 취업정보 제공
다. 취업정보지 비치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군수는 제4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센터 업무 총괄
2. 센터 직원에 대한 사무분장, 업무조정 및 지휘ㆍ감독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선정,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및 군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 내 시설물을 손실ㆍ망실한 경우에는 변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센터장은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 제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 및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양성하고, 담당 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