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증평군 국어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9034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증평군과 증평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5. 8〉
1. “국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일련의 능력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 및 증평군의회를 말한다.
6.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어 사용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개정 2026. 5. 8〉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할 것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할 것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제목개정 2026. 5. 8〕

제6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개정 2026. 5. 8〉

제7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소속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5. 8〉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삭제〈2026. 5. 8〉

제8조

예산지원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군민과 법인ㆍ단체,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