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산업의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6.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시행일: 2024. 01. 12.] 제4조제2항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이하 “물산업 집적단지”라 한다)를 조성 및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물산업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물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및 물기업 유치의 가능성
2. 물기업 집적의 효과
3. 물산업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물산업 집적단지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 사업
2.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 개발 사업
3. 물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사업
4.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 관련 사업
5. 박람회, 전문가 포럼, 축제 등 물산업 관련 행사
6.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5조제1항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사업 추진에 따른 보고서, 조사자료 및 산업화 성과품 등 사업 성과물은 사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 없이 대행, 양도,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 성과물을 등록하거나 등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의를 표기하거나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것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