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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0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16호라목에 따른 사업 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용 주택”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 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필증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3. “농어촌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소규모 보수"란 주택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는 보수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이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통해 농어가의 주요 농외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에 따른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발전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민박의 육성방향 및 목표
2.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3. 농어촌민박의 6차산업 연계방안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도의회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1. 농어촌민박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보수 사업
2.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3. 농어촌민박 운영에 대한 컨설팅 사업
4. 제3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제6조

보조신청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사업자 선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제8조

보조사업자의 취소

도지사는 보조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착공 또는 완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개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신고나 인ㆍ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2.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연도에 사업을 완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6조에 따른 보조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및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조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보조금액
2. 그 밖에 농촌민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보조금 교부 조건 등

① 도지사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촌민박용 주택의 소규모 개보수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 사업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농어촌민박용 주택을 양도ㆍ교환할 수 없고, 최소 5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질환 등의 사유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지급중지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되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제주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거주지를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공사 기간 중 농어촌민박사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주택이 농어촌민박시설의 규모 및 형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규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제1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보조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농어촌민박용 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4.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민박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민박운영 개시 이후 5년 이내에 농어촌민박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제14조

환수방법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환수 조치할 경우 보조사업자가 반환에 불응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준용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