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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02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2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진주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2.>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인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데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일정액의 수탁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시장은 화물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ㆍ관리 한다.
② 삭제<2021.3.12.>

제4조

이용 신청

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2021.3.12.>

제5조

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이용자가 연간 또는 월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100%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100%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제7조

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주차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④ 삭제<2021.3.12.>

제9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12.>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

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2.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9조의18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②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ㆍ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ㆍ수탁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 능력,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신청 및 구비서류

제10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1부
2. 법인(단체)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을 포함한다.)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를 첨부한다.) 1부
4. 법인(단체)정관 1부
5.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공영차고지 운영계획서(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 1부
7. 해당 연도 법인(단체)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제12조

선정방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시장이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기준

수탁 대상을 심사할 때에는 법인 설립목적 적합성, 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능력, 공영차고지 관련 사업실적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 및 방법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위ㆍ수탁관리 협약의 체결

①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ㆍ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체결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관리 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기간 및 연장신청

① 위탁 운영기간은 위ㆍ수탁 관리협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협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위탁 사용료

① 위탁사용료는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2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② 위탁사용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일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편성 지원하고 발생된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편성 한다.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위탁재산의 관리현황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 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행위
4.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구조 변경

제20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ㆍ수탁 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1조

이행보증금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성실한 관리를 위해 이행보증금으로 연간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지방공기업일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을 예치하지 아니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훼손 또는 분실된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이행보증금의 경우 남은 금액을 수탁기간이 만료된 때에 반환한다.

제22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3.12.>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