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늘리기”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구증가를 위하여 기여하는 각종 생활행동ㆍ현상을 말한다.
2.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다만, 라목의 학생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한다. <개정 2025. 9. 10.>
가. 초등학생:「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나. 중학생:「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다. 고등학생:「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라. 대학생: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대학
마. 대안교육기관 학생: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5. 9. 10.]
3. “귀농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같은 법의 농촌 외의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농정착을 위하여 군에 「주민등록법」의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4. “국적취득자”란「국적법」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전입자”란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상 군에 전입신고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 5. 10.>,<개정 2025. 9. 10.>
6. “전입대학생”이란 대학생으로서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주민등록법」의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①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의 수준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ㆍ 적용범위로 할 수 있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기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인구늘리기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 지원
2. 보육 지원
3. 학자금 지원
4. 귀농인 지원
5. 다문화가족 지원
6. 전입자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추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 지원
가. 임산부 건강교실 <개정 2025. 9. 10.>
나. 난임(難妊) 부부
다. 저소득층 기저귀ㆍ특수조제분유
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마. 난청조기진단
바.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아. 임산부 검진비
자. 임산부 철분제ㆍ엽산제
차. 출생지원금 <개정 2025. 9. 10.>
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2. 보육 지원
가. 가정양육수당
나. 영유아보육료
다. 방과후 보육료
라. 누리과정 보육료
마.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바. 국가예방접종
3. 학자금 지원
가. <삭제 2022. 5. 10.>
나.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 장학금 <개정 2025. 9. 10.>
다. <삭제 2025. 9. 10.>
4. 귀농인 지원
가. 새마을주민소득지원자금
나. 귀농교육센터 운영
다. 도시민 농촌유치
라. 귀농귀촌대학 운영
5. 다문화가족 지원
가. 국적취득자 지원금
나. 결혼이민여성 방문교육서비스
다. 결혼이민여성 한글교육 및 자녀교육
6. 전입자 지원
가. 전입 환영상품권 <개정 2025. 9. 10.>
나.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다.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라. 금산다락원 시설이용료ㆍ수강료 감면
마. <삭제 2022. 5. 10.>
군수는 인구늘리기 지원시책의 담당부서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해당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교육센터 운영
2. 도시민 농촌유치
3. 귀농귀촌대학 운영
② 제6조의 지원내용ㆍ대상ㆍ기준, 신청절차ㆍ시기, 지급절차ㆍ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7조의 담당부서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은 별표 2와 같다.
1. <삭제 2022. 5. 10.>
2. 국적취득자 지원금
3. 전입 환영상품권 <개정 2025. 9. 10.>
4.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5.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①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022. 5. 10.>
2. 국적취득자 지원금
3. 전입 환영상품권 <개정 2025. 9. 10.>
4.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5. 전입유공기업 정착지원금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지원대상자에게는 그 날이 속하는 월부터 해당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지급 후에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 월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군수는 인구늘리기의 실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공무원 등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각종 지원금의 지급 및 환수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반기별로 그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군수는 인구늘리기 지원시책이 그 책무인 동시에 국가 및 충청남도의 책무임을 감안하여 국ㆍ도비 재원조달과 군비 예산계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인구시책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