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진도군의 우리밀과 밭곡물 자급목표 설정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량자급과 영농의 안정화, 채소작물의 생산 조절, 친환경 농업의 기반 형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진도군의 우리밀과 밭곡물 자급목표 설정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량자급과 영농의 안정화, 채소작물의 생산 조절, 친환경 농업의 기반 형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밀과 밭곡물”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밭에서 생산되는 밀과 보리, 콩, 조, 수수, 옥수수, 기장, 메밀을 말한다.
2. “생산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우리밀과 밭곡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란 군 내에서 생산된 우리밀과 밭곡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법인을 말한다.
5. “소비자”란 군 내에서 생산된 우리밀과 밭곡물을 소비하는 군민을 말한다.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자ㆍ생산자단체ㆍ사업자ㆍ소비자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우리밀과 밭곡물의 자급목표 설정ㆍ유지 등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밀과 밭곡물의 자급목표와 시책의 기본방향
2. 우리밀과 밭곡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우리밀과 밭곡물의 자급에 필요한 안정적 생산 지원 시책
4. 우리밀과 밭곡물의 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책
5. 그 밖에 우리밀과 밭곡물의 자급과 소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리밀과 밭곡물의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세농업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2. 생산자의 농업소득 안정을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3. 영농비 인하, 토양환경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생산자단체 지원
4. 공공기관(학교급식 등)에서의 소비 확대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부사업내용, 지원조건, 재배면적 상한 및 한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우리밀과 밭곡물의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초과할 경우「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소비촉진 및 가격안정화를 위한 사업
2. 상품판매를 위한 홍보사업 등
① 군수는 우리밀과 밭곡물의 자급과 소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서 “진도군 우리밀과 밭곡물 자급과 소비 확대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생산자 단체 대표
3. 농업인 단체 대표
4. 농산물 유통 전문가
5. 사업자 대표
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자
⑤ 위원장은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때와 품위 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농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청회 및 설문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군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리밀과 밭곡물의 생산, 가공, 유통 기술 교육과 소비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