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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자치법규 21690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009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과 그 밖에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11.〉

제2조

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과 그 밖에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ㆍ조례와 그 밖에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11.〉

제3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5., 2019.12.20., 2022.2.25., 2022.4.8., 2022.8.26., 2023.2.17., 2023.6.11., 2023.9.27.>
1. "본청"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말한다.
2. "도의회"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4. "직속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5. "직속기관 분관(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분관(원)을 말한다.
6.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이승복기념관, 강원학생스포츠센터를 말한다.
7.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말한다.
8. "본청 각 과장"이란 본청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전자정보처리장치"란 교육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Edufine), 교육전자금융서비스(e-교육금고),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이사장이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e-AT),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등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10. "전자서명"이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결재나 승인을 말한다.
11. "전자서식"이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입ㆍ출력된 자료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된 자료를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ㆍ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이란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의 회계 관리 사항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소관 회계 부문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각 소관 회계 부문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총괄직이나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이란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ㆍ재무관ㆍ통합지출관ㆍ지출원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 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회계책임관, 제45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학교)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며, 대리기간을 명시한 문서로써 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6.11.〉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계약 등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대체 징수결정
5.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본청의 징수관은 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분임징수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ㆍ초ㆍ중학교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계약 등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대체 징수결정

제6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행정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행정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2억원(다만,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자금지급
②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각 과장에게 소관별 일상경비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통합지출관의 사무

① 통합지출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서의 작성
2.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3. 자금의 배정
4. 기관별 계좌 관리
5.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6. 세입ㆍ세출 일계표 정리
7.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재무회계업무의 전산화

교육감은 재무회계 업무처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ㆍ작성ㆍ보고ㆍ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 결산, 수입, 지출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자서명은 신원과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인증을 받은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3. 각종서식과 장부 등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처리된 자료를 출력하여 관리하고 보관한다.
4. 이 규칙에서 정한 장부와 각종 서식 등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작성되어 생성된 장부와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9조

예산의 구분과 관장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을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구분에 따라 예산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한다.

제10조

재원의 배분

① 교육감은「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경비 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세입예산 중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정한 세입이 예상될 경우, 그 세입의 징수가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마다 예상되는 수입을 제1항에 따른 재원에 추가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배분된 재원 이외에 교육지원청별로 다음 각 호의 재원을 고려하여 세입ㆍ세출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교육지원청별 세입예산의 징수실적
2. 전년도 교육지원청별 세출예산의 절감실적
3. 기타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실적

제2절 예산편성

제11조

예산의 편성방침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회계연도 시작 100일 전까지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예산요구서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와 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행정과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명시이월사업조서(요구서)(별지 제3호서식)
2. 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3.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4.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근거자료
5. 예산과 관련하여 도의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6. 그 밖에 예산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행정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이외에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조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과장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행정국장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행정국장과 예산과장은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본청 행정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

예산안의 편성

① 교육감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와 제49조의3에 따르며, 관련 서식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에 의한다.

제15조

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세입예산의 목설명서와 세출예산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과장은 제2항에 따른 설명서 등을 종합ㆍ정리하여 세입예산의 장ㆍ관ㆍ항ㆍ목설명서와 세출예산의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한 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예산안의 도의회 제출

교육감은 제14조에 따른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12조에 준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추가경정예산안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세입예산요구서(별지 제7호서식)ㆍ추가경정 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12조에 준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7조 및 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업비의 사용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과장은 세출과목을 설정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해당 과장 및 사용 요구 기관의 장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예산의 이월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조서(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2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함께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예산의 처리

① 예산과장은 도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어 이송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과 같이 예산이 이송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8.>

제3절 예산의 집행

제21조

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20조에 따라 의결예산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별지 제9호서식)는 본청 행정과장에게 제출하고 세출예산 월별(집행ㆍ지출)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는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예산과장은 본청 각 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세출예산 월별(집행ㆍ지출)계획서를 기초로 총괄 집계하여 작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과장에게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과장이 관장한다.
② 예산과장은 제21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집행ㆍ지출) 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재무관, 지출원 및 통합지출관에게 세출예산배정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각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청 각 과장은 세출예산 재배정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로써 처리하되, 본청의 재무관과 지출원, 통합지출관, 예산과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3조

전출금 및 보조금의 교부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사립학교를 포함한다)별로 전출금 및 보조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균형있게 전출 및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전출금은 학교회계전출금 교부서(별지 제13호서식)로 통지하고, 해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학교회계전출금 지급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로서 지급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운영상 특별한 재정수요가 예상될 때에는 소요예산을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를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24조

예산의 정리

① 예산과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예산집행품의

① 예산의 품의는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하여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1. 교육감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칙」에 따라 부교육감, 국장, 각 과장에게 위임전결 할 수 있다.
2.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장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임전결사항 및 한도액 등은 교육감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한 본청의 위임전결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직ㆍ숙직수당

제2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품의를 하는 경우 지출원, 일상경비 출납원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본청의 분임재무관인 행정과장에게 위임된 사항 이외의 예산집행은 행정과장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도 행정국장 및 예산과장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가. 예산 이외에 채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나. 교육비특별회계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 국고보조금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라. 보조금, 기부금, 전입금, 대부금 및 장려금에 관한 사항
마. 교육비특별회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모든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
바.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장래에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또는 지출에 변동을 가져올 사항
아.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 도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이 필요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
자. 제22조제3항에 따른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사항. 다만,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 등에 따른 의무적 경비이거나 재배정 관련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차. 그 밖에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다른 예에 속하는 사항

제27조

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22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중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주관 과장의 합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

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 기관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에 특정 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비상재해복구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본청 행정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0조

집행상황 조사

① 교육감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본청 각 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예산집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청 각 과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예산집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부터 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되는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 재무관은 각 과장과 지출원에게 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2조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세출예산 이용ㆍ이체요구서(별지 제21호서식)를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를 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되는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

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2호서식)를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심사한 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되는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과 도의회 제출

①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 예비비사용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자료 제출 시까지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예비비사용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다음 연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결산

제35조

결산서의 작성

본청의 행정과장은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제36조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교육감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

결산설명자료 제출

결산에 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작성하여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본청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결산서의 제출

교육감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작성한 세입ㆍ세출결산서, 재무제표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회계년도 5월 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결산의 보고 및 고시

교육감은 세입ㆍ세출결산이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제40조

징수결정 기준

①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1. 세입의 근거
2. 납부자의 주소 및 성명
3. 납입금액과 그 산정근거
4. 납입기한과 납입장소
5. 소속연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세입과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사항은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5호서식)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처리로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

징수결정의 예외적 기준

①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자가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출납원 또는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출납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통지는 해당 월분을 일괄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를 수납된 월의 마지막 날이 경과한 후에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 접수한 날에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납한 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때에는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해당 납기에 납입할 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징수결정하여야 할 세입금에 대하여 상계가 있을 때에는 상계된 금액을 포함하여 그 전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42조

징수결정의 변경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이나 계산의 착오,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3조

과목경정

징수관은 징수결정 후 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당초 징수결정 연월일을 명시하여 정당과목으로 경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

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이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 정리는 다음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분임징수관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교육감에게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하되, 교육지원청 징수관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유ㆍ초ㆍ중학교의 세입이월액계산서를 취합하여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등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입고지서(별지 제27호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2. 납부서(별지 제28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그밖에 제1호 및 제3호 이외의 수입
3. 납입서(별지 제29호서식):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도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46조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의 고지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별지 제27호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다만, 제48조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 되었을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보내야 하며,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보낸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납입고지서의 발부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 시작 5일 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을 할 때
3. 법령, 그 밖에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④ 징수관은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하여도 납입기한까지 납입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해당 채권관리관(분임채권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

그 밖에 방법에 의한 납입의 고지

① 징수관은 법령에 따라 공고로서 세입금의 납입을 고지할 때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있는 세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상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에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관직, 성명을 적어 이를 해당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49조

납부서에 의한 납입의 고지

① 납부자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입할 때에는 납부서(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 징수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납부자가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 내에 분할 납입할 것을 신청한 경우
2. 납부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행을 신청한 경우
3.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징수관의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 이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것으로써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금이 다른 징수관에게 인계된 경우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한 경우
5.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과목경정 또는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입하게 한 경우
6.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납부서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50조

납입고지의 방법

①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명칭
2. 개인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성명
3. 관공서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납입하여야 할 자의 회계직명 및 성명
②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할 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제47조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납입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2. 납부자가 공공성이 특히 뚜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그 정부투자기관의 자산보유상태 및 자금운용 사정에 비추어 고지 예정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그 납입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납입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
③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할 때의 납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를 납입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을 납입장소로 하여야 한다.
2. 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납입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했을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고지서의 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47조에 따라 문서로서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령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납입의 고지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나. 가목 이외의 납입의 고지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2. 징수관은 제1호에 따라 적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49조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도 준용한다.
⑤ 징수관이 제47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와 제49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징수관의 소속기관
2. 징수관의 회계관직
3. 징수관의 성명
4.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그 기관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명

제51조

징수부의 정리

① 징수관은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징수결정연월일, 징수결정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징수부(별지 제30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연월일은 징수관이 징수결의서를 작성한 날로 한다.
③ 제4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납 후에 징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 수납연월일 및 수납액을 동시에 징수부에 정리하고,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2조

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세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를 따른다.

제53조

수입금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31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54조

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53조와 제112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

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 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받는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좌이체로 받은 반납금은 지출원 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

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이미 지출된 세출금이 법 제27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반납된 경우에는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수관은 제40조에 따른 징수결정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7조

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과오납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납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과오납반환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6호서식)을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서(별지 제37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반환명세서(별지 제38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8조

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고, 금고의 세입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와 대조 확인 후 다음 각호와 같이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분임징수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본청의 징수관에게 제출한다.
2.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ㆍ초ㆍ중학교의 분임징수관은 다음 달 5일까지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에게 제출한다.
3.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ㆍ초ㆍ중학교에 속하는 사항을 취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본청의 징수관에게 제출한다.
4.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총괄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③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40호서식)를 정리하되, 본청은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ㆍ총괄로 구분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ㆍ교육지원청 소속기관ㆍ총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59조

불납결손 처분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 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0조

독촉

① 징수관은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부자에 대하여는 세입금납입독촉장(별지 제42호서식)을 납입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4조에 따라 이행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른 화해로 이행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 15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입금납입독촉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61조

강제이행 조치

징수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세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부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1절 총칙

제62조

자금수급계획

① 본청의 행정과장은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43호서식)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예산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본청의 행정과장은 제21조에 따라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집행ㆍ지출)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한 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본청의 행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3조

자금배정

① 본청의 행정과장은 해당 기관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62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월별로 본청 지출원, 금고 및 공금지급대행점과 직속기관장, 교육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예산 집행상 자금의 추가 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 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청의 행정과장이 본청 지출원, 직속기관장, 교육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통지서(별지 제45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직속기관장, 교육장에게 지출한도액 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본청의 행정과장은 제22조제3항의 경우 해당 기관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금고에 대한 배정 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자금배정의 정리

본청의 행정과장은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출한도액배정원부(별지 제46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65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내리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된 후 지급기한 내에 계좌 검증이 완료된 정당한 채주에게 전자자금이체를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출원과 출납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 법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과 출납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ㆍ숙직비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 여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④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동이체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은 제22조에 따른 세출예산 배정액이나 재배정액과 제63조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지출한도액의 배정지시 잔액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고, 일상경비는 교부받은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6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3명 이내인 기관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

거래계좌의 개설

① 교육감은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에 지출원별로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의 소재지에 금고의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의 금고의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지출원 계좌별로 지출한도액을 정확히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63조제2항에 따라 금고가 지출한도액 배정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지출원 계좌로 해당 지출한도액을 온라인으로 알려야 한다.

제68조

지출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① 교육감은 지출원을 임명하였거나 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과 폐지로 인하여 직이 없어지는 지출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직위, 성명과 임명연월일 또는 폐직연월일을 지체 없이 금고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제69조

인감신고서의 송부

지출원은 그 직에 임명된 후 금고가 인감의 대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금고에 인감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0조

지급명령서 용지

제6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자금이체를 통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지출원과 출납원은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통상ㆍ송금ㆍ집합ㆍ대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1조

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내릴 때에는 채주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 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전출금, 교부금, 보조금, 부담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협찬금, 사례금, 시상금
② 지급명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지급명령(별지 제47호서식)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발한다.
2. 송금지급명령(별지 제48호서식)은 채권자의 계좌에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3. 집합지급명령(별지 제49호서식)은 지출과목이 동일한 것을 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4. 대체지급명령(별지 제50호서식)은 채권자가 발행한 고지서에 따라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③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51호 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알려야 한다.

제72조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지방세법」에 따른 특별징수세액 및 그 밖에 다른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등과 그 밖에 공제액을 제한 잔액을 액면으로 지급명령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명세서를 첨부(단, 근로소득의 경우,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④ 일상경비출납원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

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 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 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수인은 지급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채주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송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금고의 송금의뢰서 등)를 첨부하여 영수증서에 갈음한다.

제74조

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52호부터 제60호서식까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경우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뒷면에 지급기관별, 과목별 자금지급액 등의 명세서를 붙인다.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6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지급,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부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5조

일상경비의 교부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본청 각 과 , 직속기관의 분관(원), 교육지원청의 각 과ㆍ소속기관에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과장(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과 합의를 한 후 일상경비교부신청서(별지 제62호서식)를 보내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ㆍ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2. 25.>

제76조

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75조에 따라 일상경비의 지급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송금의 통지는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자금 사정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관에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77조

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임시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집행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긴급한 사유가 없으면 전회의 임시일상경비를 정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산한(별지 제63호서식) 후가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③ 임시일상경비정산서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

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4호서식)에 교부 및 정산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

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 시 통상, 송금 또는 집합 지급명령을 발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영수증서 징구 등에 관하여는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 기관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제80조

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산한 후가 아니면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못한다.
④ 여비, 직무수행경비,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대체수지

제81조

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 또는 대체지출 관계 서류에 의하여 대체 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계 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교육비특별회계와 사인과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ㆍ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ㆍ지출
6. 그 밖에 교육감과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2조

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3조

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82조에 따른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수지의 집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84조

자금운용

① 교육감은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고 등에 별도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휴자금을 금고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5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제3절 세입세출외현금

제85조

세입세출외현금 종류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보관 중에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교육감에 귀속되었을 때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회계연도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의하며, 회계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6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에 따른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7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8호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 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기관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세입세출외현금 수납결의서(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제87조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86조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에 대하여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세입세출외현금의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은 본청의 행정과장,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 직속기관 중 4급 총무(행정연수)부장이 있는 기관은 총무(행정연수)부장, 그 밖에 기관은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세입세출외현금반환결의서(별지 제70호서식)에 따라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원할 경우에는 계좌입금 처리하고 영수증은 금융기관의 계좌입금 관계 증명서로 갈음한다.
③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납원은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붙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명세를 덧붙여 적어 이월하여야 한다.

제88조

입찰보증금의 취급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부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3.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 종료 즉시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영수인을 받고 반환한다.

제89조

다른 세입세출외현금 수급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는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0조

일시보관 유가증권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부서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납부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지급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영수증 끝 부분에 반환받는 자가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한 것을 받은 후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 내용은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91조

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92조

이권의 반환 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과 관련된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권의 반환을 계좌입금 처리할 경우에는 제87조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

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에 의하여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여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절 출납원

제95조

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72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6조

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자신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7조

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98조

출납사무의 검사

①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

검사의 입회

제98조에 따른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 입회하게 한다.

제100조

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73호서식)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발급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101조

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102조

출납사무의 사무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적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ㆍ직속기관은 본청 행정과장에게, 교육지원청과 학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은 그 사항을 본청의 행정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3조

변상조치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잃어버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고「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변상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04조

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5조

인계의 절차

① 제104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 날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4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 및 현재액조서 또는 목록에 인계인수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ㆍ인수자 연서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별지 제75호서식)에 붙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105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7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5절 금고

제108조

금고의 구분

법 제38조에 따른 금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6.11.〉
1. "금고"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를 말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이란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일상경비출납기관의 보관 및 지급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또는「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제109조

금고약정의 방법

교육감이 금고 설치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금고는 교육감과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은 본청 각 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 및 학교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10조

출장소의 설치

① 금고는 본청 청사 내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금고의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출장소에는 금고업무 취급을 위한 적정 인원을 고정 배치하고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장소에 상근하는 직원은 출장소가 설치된 당해 교육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11조

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본청의 업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교육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2조

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ㆍ세출별로 구분하되, 세입금은 수입금출납원별로, 세출금은 지출원과 그에 속하는 일상경비출납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구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제113조

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인감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14조

금고의 장부

① 금고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6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7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8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9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80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1호서식)
② 공금지급대행점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81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80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1호서식)

제115조

장부·서류의 보존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의 장부 및 증명서류는 금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116조

수납절차

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그 밖에 다른 것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17조

과오납금의 지급

금고는 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8조

지급 절차

①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지출원 계좌에 지급한도액배정지시잔액이 초과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통상지급원부를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원부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 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금고 및 공금지급대행점이 지급명령을 받은 때에는 전자정보처리장치에서 출력한 송금의뢰서 또는 공금지급명령에 따라 지급방법 및 채주를 확인한 후 지급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19조

지급의 거부

①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2호서식)의 합계금액이 서로 맞지 아니한 경우
3.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신고되어 갖추어 두고 있는 인감과 다른 경우
4. 지급명령통지의 금액 기재 사항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날인의 과오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경우
② 공금지급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한 경우
2. 신고되어 갖추어 두고 있는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서로 다른 경우
3. 공금지급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는 경우
4. 공금지급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의 인영이 서로 다른 경우

제120조

세출금의 반납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21조

정리사항의 정정

금고는 징수관 및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 그 밖에 다른 사항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2조

세입·세출일계표

금고는 매일 세입ㆍ세출금의 출납과 현금 잔액을 그 다음 날까지 세입ㆍ세출일계표(별지 제8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각급 학교분을 모두 포함하되,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분을 합한 금액)별로 소속기관을 구분ㆍ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ㆍ표시하여 제출한다.
2.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교육지원청분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ㆍ초ㆍ중학교분을 모두 포함하되,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별로 소속기관을 구분ㆍ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지출원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한다.

제123조

세입·세출월계표

금고는 매월 세입ㆍ세출금의 월계표를 작성하여 세출월계표(별지 제85호서식)는 다음 달 5일까지 세입월계표는(별지 제84호서식) 다음달 20일까지 제122조에 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 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5조

대체수지의 처리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26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 사무에 관한 감독은 본청 행정과장이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ㆍ초ㆍ중학교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이 수행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연 1회이상 본청 행정과장이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ㆍ초ㆍ중학교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이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계약

제127조

계약의 체결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에 필요한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7호서식)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교육감, 직속기관장, 교육장 및 학교장의 이름으로 한다.
②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③ 발주부서에서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설공사대장(별지 제88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사용요령"에 따라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52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8조

계약실적보고

① 재무관은 그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89호서식)을 회계연도 폐쇄기간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입력ㆍ관리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9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품의 매입과 그 밖에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90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되, 본청 및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이 지정하는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91호 및 제92호서식)와 그 밖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제조의 경우에는 재무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제외한 기관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증명

제130조

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110,000원(금일십일만원)]

제131조

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단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지우거나 고쳐서 쓸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 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32조

증명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명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개인 도장을 찍어서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별지 제93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명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3조

외국문의 증명서류 등

①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34조

회계문서의 날인

제133조제2항(외국인 서명) 및 제135조제1항(전자서명)의 경우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3항 단서규정 및 제73조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5조

회계문서의 전자적 처리

① 회계행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의 관리에 대하여는 행정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36조

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등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세입금경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에 따라 경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바로잡아야 하며, 총괄징수관의 명의 착오는 관계 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요구서(별지 제9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수입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규정한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37조

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분기마다 그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를 작성하고 금고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5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본청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출계산서를 모아서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8조

출납계산서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매분기말의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9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0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 직속기관장 또는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에게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1조

출납원 변경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2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직속기관장 또는 교육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감, 직속기관장 또는 교육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43조

지급실적보고서

교육감, 직속기관장, 교육장은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 일상경비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9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4조

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45조

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징수관, 지출원 등이 작성하는 계산서의 첨부서류와 증거서류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한다.

제8장 장부

제146조

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30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과 교육지원청에 한한다. 별지 제40호서식)
3. 과오납반환명세서(별지 제38호서식)
4. 수입일계표(별지 제32호서식)

제147조

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1호서식): 분임채권관리관

제148조

부채관리관의 장부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채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9조

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출납부는 제122조에 따른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3호서식)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0조

재무관의 장부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61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51조

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4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51호서식)
② 제148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에 따른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통합지출부(별지 제103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52조

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4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5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53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7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8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71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그 중 1개 장부만 갖추어 두고 함께 사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54조

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55조

보조 장부

이 규칙에서 규정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제156조

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금고는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제3조에 의한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지출 및 수입 업무를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7조

전산처리물의 관리

① 제156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출력한 전자장부는 제146조부터 제154조까지의 장부별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장부별 결재주기는 수입일계표는 일단위, 수입일계표 외 장부는 월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분기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월 또는 최종 분기의 장부는 해당 회계연도 출납정리 후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제158조

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제147조에 따른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채권

제159조

채권의 독촉

① 분임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6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독촉장 발부시기 등에 관하여는 제60조를 따른다.

제160조

채권관리상황의 기록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1조

채권발생·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 본청 채권관리관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학교의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소멸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청 채권관리관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학교의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8호서식)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수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2조

부채의 관리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8조에 따른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함과 동시에 교육지원청 부채관리관은 본청의 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부채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수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63조

재정보증 방법 등

① 교육감, 직속기관장, 교육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학교의 장(이하 "재정보증설정권자"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하며, 보증보험 계약은 직위 포괄 계약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재정보증설정권자를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64조

재정보증 가입금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1. 징수관ㆍ재무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회계관계공무원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제16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을 겸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64조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의 상한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66조

보험료의 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료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한다.

제16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설정권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감독 기관장의 변상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변상책임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 수령액 보다 많을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증설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① 재정보증설정권자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을 제93조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11장 보칙

제169조

재정사항 공표

교육감이 예산과 결산,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신문, 홈페이지,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170조

끝수 처리

법 제55조에 따라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한다.

제171조

기관 등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기관의 분임재무관, 출납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예에 따른다.

제172조

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