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
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안전에 관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8.>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8.>
1. 인명구조 관련 사업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
3. 군민 안전의식 고취 교육, 홍보 사업
4.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
5.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6.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타 지역 단체와 교류 사업
7.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
8. 물놀이 및 수상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사업
②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제36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8.]
군수가 지원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15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제3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제4조에서 이동 2021. 12. 28.]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영광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영광군 안전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28.]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