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6.>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문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16.]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6.16.,2026.9.29.> <단서신설 2026.9.29.>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6.16.]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6.16.]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5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한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9.29.> <단서신설 2026.9.29.>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9조의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6.9.29.>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6.16.]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6.]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9.29.>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중구 경관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6.16.]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부경찰서,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③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부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진단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관리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해 부산광역시 중부경찰서장의 활동에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6.16.]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6.16.]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