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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011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16-08-12공포 2016-08-12공포번호 2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점용 공사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관리청이 영광군수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도로를 차지하여 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사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공사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될 경우
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
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군수는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영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영광군 도로 관련사업 조정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점용공사 중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심의ㆍ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군수는 필요한 경우 도로ㆍ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시정명령

군수는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공사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제97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