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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003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1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이하 “영업장소”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 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영업장소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영업장소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
5.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써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6.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첨부서류

제2조 및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소유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5조

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6조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