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9000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1-03-17공포 2021-03-17공포번호 2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7.>

제2조

정의

[제목개정 2021.03.17.]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3.17.>, [전문개정 2021.03.17.] 1. “청년”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ㆍ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청년정책 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ㆍ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3.17.]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의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3.17.>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목개정 2020.03.17.]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3.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3.17.>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03.17.>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전문개정 2021.03.17.]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21.03.17.] 1. 청년ㆍ여성지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년ㆍ여성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다.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부여군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 마.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1.03.17.]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3.17.>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03.17.> ⑫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3.17.>

제9조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성ㆍ운영 등

[제목개정 2020.03.17.]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군정 참여, 청년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03.17.>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 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7.>
③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1.03.17.>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군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국내ㆍ외 청년단체 및 청년협의회와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ㆍ여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03.17.>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1.03.17.>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03.17.>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청년의 나이 기준을 초과하게 된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활동은 가능하되, 연임할 수 없다. <신설 2021.03.17.>
⑧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03.17.>
⑨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3.17.>
⑩ 그 밖에 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03.17.>

제10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신설 2021.03.17.>, <개정 2021.03.17.>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활동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를 위한 사업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
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창업상담 및 창업자금 등 지원
마. 창업지원 및 청년보육사업 등을 위한 청년지원기금 조성
바. 창업을 위한 공간 및 시설 등 지원 사업
사. 창업 보육 지원 사업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청년 공유 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개정 2018.12.14.>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다. 상해ㆍ질병ㆍ후유장애ㆍ실손의료보험 등 가입 및 비용 지원.<신설 2018.12.14.>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지역유입ㆍ정착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지역유입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 사업
나. 청년멘토 지원 및 청년멘토 육성 지원 사업
8. 청년활동의 장려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지원 사업
나. 청년활동가 양성 및 교육 지원 사업
9.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사업
나.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청년이용시설 설치 또는 지정 운영

제11조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03.17.>
④ <삭제 2021.03.17.>

제11조의2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본조신설 2021.03.17.]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 및 단체와의 협력 등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정책에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집적,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
5.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6.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진로 발견ㆍ일자리 질 향상 등 취ㆍ창업 전반에 관한 지원 사업
7. 청년 취업ㆍ창업을 위한 공간 지원
8.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9. 청년의 부채경감,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사업
10.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및 기반 조성
11.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12.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0조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7조제2항, 제11조 및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03.17.>

제13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7.>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