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군민”이란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 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 할 수 있다.
군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권정책에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군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전담 직원 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군민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홍보
2.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내 및 국제 행사
3. 인권 선진지 견학 및 자료조사
4. 인권약자에 대한 보호, 구제, 상담 지원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 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시책수립과 밀접하게 관련된 단체 및 그 분야 전문가로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 중 3분의1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소홀히 하여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청취 시 군수에게 조례 제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군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