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군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군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4.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6.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예산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 여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수립 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환경개선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지원 사업 및 포상과 표창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9.15.>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ㆍ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