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제천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제천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자”란 6ㆍ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① 시장은 제천시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