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지에서 생산되는 원예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사과, 배 및 포도 등의 과수 농산물과 시설재배를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 12.>
조례 제2조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통계자료”란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말한다.
1. 농촌진흥청이 발간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등의 유통비 자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① 조례 제2조제6호에 의한 시장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도매)정보상 품목별 주 출하기 ‘상품(上品)‘의 기간별 기준 평균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주 출하기는 농촌진흥청장이 공개하는 품목별 성 출하기로 한다. <개정 2019. 11. 11>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 출하기 또는 성 출하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1., 2024. 1. 12.>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는 도와 시‧군비를 합하여 연간 100억원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차액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계통출하하는 물량에 비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미만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미만인 자
3. 1년 중 90일 미만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심의ㆍ의결된 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접수 및 조사 등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