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대전곤충생태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대전곤충생태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곤충생태관(이하 “곤충생태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만년동) 한밭수목원 내에 둔다.
① 곤충생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자원 산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곤충자원 및 곤충산업 조사ㆍ연구개발
3. 전문 인력의 양성과 경영ㆍ기술 교육 및 지원
4. 곤충자원의 상품화 촉진 기술개발ㆍ연구 및 홍보
5.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산업기반 구축 및 지원
6. 곤충생태에 대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그 밖에 곤충생태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곤충농가, 곤충산업 종사자, 곤충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곤충생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곤충생태관의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곤충생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학습프로그램 이용료는 대전곤충생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료로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곤충생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곤충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의료건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3. 농업인, 곤충산업, 환경단체 등과 관련이 있는 사람
4.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곤충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4.1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생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