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2.2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조 각 호의 심의사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ㆍ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