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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898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3조

협의회 설치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3. 시의 국제체육 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대전광역시체육회장,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체육관련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제3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및 실무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2.>

제1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시 체육단체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3. 전국규모 체육대회ㆍ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사업
4.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1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제15조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6조

기금관리담당자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체육회와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회에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각 호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동호인과 생활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시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사업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ㆍ지원 사업
4.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 및 운영 사업
5. 생활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사업
6.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사업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노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노인체육동호회 조직 활성화 지원 사업
3. 노인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사업
4. 그 밖에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체육회 등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사업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ㆍ지원 사업
3.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사업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사업
6.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7.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의 체육활동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 지원 사업
8.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9.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사업
10.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운동경기부의 설치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시에 운동경기부를 둔다.
② 운동경기부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선수단(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의 체육지도자와 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③ 운동경기부의 단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제23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선수의 발굴ㆍ육성, 선수단의 훈련, 대회 참가 등 선수단 관리ㆍ운영 사무
2. 선수단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합숙소 관리ㆍ운영 사무
3. 그 밖에 시장이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운동경기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운동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등의 관리와 합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2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동경기부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사전협의

대전광역시체육회 및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

준용

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