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시민의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시민의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2. “공문서”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8.8.>
② 국어 발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사용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8.14.]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작성 및 제3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어발전과 보전 관련 사업
2. 지역어 보전ㆍ발전 사업
3. 국어 사용촉진을 위한 교육사업
4. 한글날 기념행사
5. 그 밖에 국어사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시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8.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시민사회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국어ㆍ언어ㆍ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국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0.8.14.]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0.8.14.][전문개정 2023.7.14.]
삭제 <2023.7.1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4.>
[본조신설 2020.8.1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7.14.>
[본조신설 2020.8.1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8.14.]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사용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국어사용과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국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