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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897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6-08-12공포 2016-08-12공포번호 4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지방문화원진흥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대전지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은 연합회를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의 장은 우수한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 등의 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연합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ㆍ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의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직원에 대한 인건비
2. 연합회가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연합회 사무실의 행정관리 및 운영비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