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1.>
1. “컨택센터”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말한다.
2. “컨택센터 운영기업”이란 콜센터 또는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란 컨택센터 운영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 인원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컨택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것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컨택센터육성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컨택센터 육성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컨택센터 육성 분야별 추진 전략
3. 컨택센터 유치를 위한 추진 전략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컨택센터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컨택센터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컨택센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3. 컨택센터 상담사 심리치료 사업
4. 컨택센터 상담사 권익 보호 및 향상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컨택센터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컨택센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컨택센터 운영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무원 중 전담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컨택센터 운영기업의 인ㆍ허가, 인력 알선 등 유치기업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사업 진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컨택센터의 육성 및 유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컨택센터를 이전ㆍ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컨택센터가 위탁 운영되는 경우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보조금 수급권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지급할 수 있으나, 보조금 수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가 진다.
컨택센터의 보조금은 설비투자 보조금, 임대 보조금, 고용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되, 상시고용인원, 투자금액,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사후 관리 및 보조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다만, 보조금은 기업당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28., 20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