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옥천군의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옥천군의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직원의 성인지 관점의 향상, 평가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평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4. 옥천군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 요구차이
4. 성평등을 위한 법령 및 예산 조치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군수는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세부사업: 세출예산안의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출 전
① 군수는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② 군수는 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소관 정책에 대하여 군수는 통지 받은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군수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내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게 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 2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옥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업무소관국장),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의 장, 예산관련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군수는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평가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군수는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