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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897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 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13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공단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 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 회의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

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별표의 시설 관리 및 운영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하며, 공단은 수입금을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26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명할 수 있다.

제27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시설의 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0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1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충주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