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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자치법규 2168971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6-08-12공포 2016-08-12공포번호 1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4.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건강증진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미취학아동 구강건강사업
3. 무료 순회 구강예방사업
4. 「구강보건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구강보건용품 지원사업
5. 구강보건 전문인력 지원사업
6. 학교 등 생활터별 구강건강 증진 지원사업
7.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및 시린이 예방사업
8.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치아건강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충주시교육청, 구강건강증진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강건강의 날

① 시장은 구강건강의 날을 지정하여 구강건강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의 날에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