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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8969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5-12공포번호 4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라 수원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국내외 전시컨벤션산업으로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란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이 회의에 적합한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 Tour)”이란 법인 또는 기관이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5. “이벤트(Event)”란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이벤트, 축제, 공연이벤트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수원컨벤션센터”(이하“센터”라 한다)와 관련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센터의 전시장, 회의실, 부대ㆍ편익시설, 광장 및 센터의 각종 시설물과 그 부속물 등 동산과 부동산 일체를 말한다.
2. “전시장”이란 실내전시장ㆍ야외전시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3. “회의실”이란 컨벤션홀ㆍ중소회의실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4. “부대ㆍ편익시설”이란 주차장시설ㆍ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이벤트홀 및 그 밖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센터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임차하거나 위탁계약에 의해 시설을 관리ㆍ운영을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전시사업자 중 전시시설사업자ㆍ전시주최사업자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전시ㆍ회의 관광산업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센터 관련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마이스산업의 육성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11.08)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수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마이스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ㆍ홍보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ㆍ마케팅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ㆍ유치
6. 해외전시회 참가
7. 시 전략산업 육성에 적합한 유망 국제회의 및 전시회 지원
8.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2.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전시산업발전법」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8조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4조, 제5조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08)
2.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부서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부서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08)
1.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수원시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국제회의 및 전시와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이 된다.

제9조

지원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 한 때에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위원은 회의 및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마이스산업 우수기업이나 우수기업인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위치

센터의 위치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으로 한다. (개정 2019.11.08)

제16조

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
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4. 부대ㆍ편익시설의 임대사업
5. 그 밖에 센터시설의 설치 목적과 활용에 적합한 사업

제17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시가 설립한 법인
2.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8)
③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고 위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항 신설 2019.11.08> (개정 2021.05.12)
④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11.08)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11.08)
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따른다.<항 신설 2019.11.08>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상황 및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관련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감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20조

시설 등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시장의 승인 없이 센터운영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허가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허가권자는 전시 및 회의 부대행사 또는 공익행사 등에 대하여 광장의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사는 사용을 제한한다.
1.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사
2. 시설물(잔디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행사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4.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광장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의 사용허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사용료

센터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을 따른다.

제23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08)
② 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

사용료 할인·할증

(조제목 개정 2019.11.08)
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할인ㆍ할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08)

제25조

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용의 취소 등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
2. 사회 통념상 선량한 풍속 및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
3.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 또는 행사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6. 허가 조건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

주차요금

① 센터를 관람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운영 및 주차요금은「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② 인근 마이스복합단지 주요시설의 통합주차요금이 정하여 질 경우 이에 따른다.

제28조

부대·편익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내외에 부대ㆍ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세외수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시설(부속설비, 부대장비 포함) 사용료
2. 제27조에 따른 주차요금
3. 제28조에 따른 부대ㆍ편익시설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4. 마이스산업관련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
5. 센터의 문화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입금
6. 각종 체험프로그램 재료 판매 수입금
7. 그 밖에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

제30조

설립목적

재단의 설립은 센터 관련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마이스산업의 육성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8)

제31조

성격

재단은「민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2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3조

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세부 내용은 정관에 따른다.
1. 센터 관련 시설의 운영ㆍ관리 <2019.11.08. 호 신설>
2. 국ㆍ내외 마이스사업 홍보 및 도시마케팅
3. 국ㆍ내외 마이스행사 유치 및 인센티브지원
4. 정보의 수집ㆍ배포, 전문인력 교육 등 마이스 육성사업
5. 지역특화 마이스 산업 발굴ㆍ육성 사업
6. 국ㆍ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연계 마케팅 활동
7.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

제34조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의 출연금
2.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8.)

제36조

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9.11.08.)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08.)
② 이사회의 구성, 회의, 의결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38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9조

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0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4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3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8.)

제44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 등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감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6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경우 재단의 재산은 수원시에 귀속한다.

제48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 또는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