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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896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 진흥법」제16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수원에프씨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이하“재단”이라 한다)는「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수원에프씨 축구단 운영 및 지원
2.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
3. 지역 연고의 정착을 통한 지역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 사업
4. 프로 시민구단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5. 그 밖의 재단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제6조

재산의 조성

재단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 출연금
2. 민간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

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개정 2023.07.12)
② 시장을 명예이사장으로 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재단의 프로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 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경기장 우선사용

① 시장은 재단에게 수원종합운동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수원종합운동장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연습경기장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0조

검사ㆍ보고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제22조

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