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하남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ㆍ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제5조에 따른 하남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5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1. 살인, 강도, 성범죄 피해자 중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2.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가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지원금(동일항목)을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범죄피해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하남시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하남시에 접수하고, 시장은 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하남경찰서에 확인한 후 이를 하남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로 이송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하남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하남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필요한 경우에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하남시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국장과 하남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하남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시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하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11.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