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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6895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6-08-10공포 2016-08-10공포번호 1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소속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생활임금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임금의 산정기준

①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제6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제7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시장, 생활임금 업무 담당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