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
4.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5.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
6.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2.>
1. 유물매도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유물사진 6매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 위임장 1부
6.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② 구청장은 유물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행위와 관련 또는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 접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평가 결과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유물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유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기 교부된 유물보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반환수령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상생활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자는 유물기탁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재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며 5년씩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⑤ 기탁자가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을 기증ㆍ기탁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2. 파손 정도가 심하여 소장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3. 수용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① 구입ㆍ기증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유물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1호 유물수입명세서를 출력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등록된 유물의 정보는 별지 제11호 유물수입명세서, 별지 제12호 유물대장, 별지 제13호 유물카드를 각 1부씩 비치하여야 한다.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담당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하며, 박물관담당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장품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이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장품이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장품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① 조례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박물관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장품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장품대여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소장품의 반출ㆍ입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장품출납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주민공동체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박물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