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6895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양산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4>
1. “거리공연”이란 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거리공연가”란 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재능나눔”이란 제1호의 재능을 보유한 공연자로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연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책 수립에는 제5조에 제시된 추진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24>
② 삭제 <2020.12.24>
③ 삭제 <2020.12.24>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사업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1. 거리공연가의 발굴과 등록제 운영
2. 거리공연 공간의 확보와 지정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4. 재능나눔에 대한 홍보
5. 거리공연 장소와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그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0.12.24]

제6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거리공연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라 등록된 거리공연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월1회 공연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목개정 2020.12.24]

제7조

질서유지 및 제한사항

①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을 단속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 설치 외의 곳에서는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③ 거리공연가는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 <신설 2020.12.24>

제8조

민간위탁

① 시는 제5조에 제시된 추진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2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