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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8940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4-08-26공포 2024-08-26공포번호 15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업무지정

①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총괄부서, 현업부서 및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6.>
1. 총괄부서의 담당업무
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구축사업 총괄 추진 및 조정
나. 공간정보관련 응용시스템 개발 및 주전산기 운영ㆍ유지관리
다. 공간정보자료 제공 및 수수료 징수
라.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도시기준점 등 수정갱신 및 유지관리
마. 공간정보보안 지도 및 점검
바. 공간정보자료의 갱신 및 유지ㆍ관리
2. 현업부서의 담당업무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시 총괄부서에 제공
나.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및 이용
다.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3. 계약부서의 담당업무: 현업부서의 각종 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총괄부서에 전자도면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확인
② 각종 시설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시스템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총괄부서 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장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전산기의 전산자료에 대한 파손ㆍ분실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자료의 파손ㆍ분실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준공도면 등의 작성

① 도로개설사업 등에 따라 자료를 갱신하는 경우 현업부서의 장은 준공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 시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치지형 도면을 활용하여 설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도로굴착 현장 책임자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치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기록매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축척 이상의 도면으로 작성
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을 기록
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 기록
④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현업부서의 장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요 지하매설물 및 일반 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을 받을 때는「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5조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또는 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시설물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6.>

제6조

전산자료의 갱신 등

① 현업부서의 장이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사에게 제공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및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도면 등의 성과물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총괄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에서는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ㆍ수정ㆍ삭제 등)이 발생하면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갱신하여야 할 전산자료가 자체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전산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간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광디스크형태로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는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한다.
② 군수는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 여부 확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공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대장을 비치하고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 관리한다. <개정 2024. 8. 26.>

제9조

보안·안전관리 대책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공간정보 보안ㆍ안전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6.>
1. 공간정보전산실 출입은 비밀취급인가증을 보유한 고정출입자를 지정하여 운영ㆍ관리
2. 고정출입자 이외의 사람이 공간정보전산실 출입 시 출입일시, 용건,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관리
3. 시스템별, 개인별, 단말기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산자료 및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4.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하며, 취급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 변경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 [제목개정 2024.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