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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93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3-06공포 2023-03-06공포번호 2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6.>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말한다.<개정, 2023. 3. 6.>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개정, 2023. 3. 6.>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계기관과 협조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