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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893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침입범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6. 8.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 또는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범죄를 방어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디자인을 말한다.<개정, 2026. 8. 18.>
2. “공공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방범시설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의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4. 2. 26.><개정, 2026. 8. 18.>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야 확보 등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범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조경 및 조명 등을 배치한다.<개정, 2026. 8. 18.>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법시설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6. 8. 18.>
3. 도시공간에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의 영역성 강화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6. 8. 18.>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하고 공간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원, 상가 등을 유치하거나 배치하여 지역의 자연적 감시와 안전감을 형성하도록 한다.<개정, 2026. 8. 18.>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등의 설치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지키게 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환경설계를 활용한 범죄예방 전략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6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은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제7조

우선 적용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또는 사업 등에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1.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시가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
4.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제2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
5.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개정, 2026. 8. 18.>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등 설치 지원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등 설치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개정, 2026. 8. 18.>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 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방범시설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신설, 2024. 2. 26.><개정, 2026. 8. 18.>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4. 2. 26.]

제9조

사업 지원

<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기관 및 단체 등이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범죄피해를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등의 설치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2. 26.><개정, 2026. 8. 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1인 세대를 이루는 여성가구
4. 65세 이상 독거노인
③ 시장은 제8조제4호의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등과 방범시설등 설치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24. 2. 26.><개정, 2026. 8. 18.>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등 설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6. 8. 18.>

제11조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8. 18.>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사업ㆍ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제2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6. 8. 18.>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8. 18.>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 등에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14조

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