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삭제, 2019. 4. 10.)
2.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을 말한다.(개정, 2019. 4. 10.)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4. 10.)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12조 및 영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② 지원센터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매년 운영실적을 보고받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발전 관련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4. 10.)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9. 4. 10.)
1.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책 자료의 수집ㆍ작성과 대안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우리농산물유통과장, 농업정책과장, 관광진흥과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개정, 2017. 2. 6.) (개정, 2018. 2. 26.)<개정, 2026. 2. 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2.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의 장
3. 농촌융복합산업 분야의 교수
4.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4. 10.)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문에 참여한 경우(개정, 2019. 4.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9. 4.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문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따른 방법으로 자문할 수 있다.(신설, 2019. 4. 1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융복합산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연구ㆍ개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공동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역량강화,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6차산업 사업자 인증,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 지역컨소시엄 구축, 현장코칭,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 등 지원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와 체험ㆍ관광을 연계한 지원사업
4. 농촌융복합산업의 유통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제조ㆍ가공품에 대한 포장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