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기성시가지의 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확립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① 시의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따라 매년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도시재생 시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행정ㆍ재정적 지원 사항
3.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을공방, 평생교육장,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공동텃밭 등 주민소통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18.11.20>
4. 교육생활환경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민지원시설 <신설 2018.11.20>
5. 주민들의 문화, 예술체험,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시설 <신설 2018.11.20>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신설 2018.11.20>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의 실효성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광주시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6.4.15.>
1. 광주시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3.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4.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4.15.>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 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 할 수 있고, 그 구성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직제로 정하여 구성ㆍ운영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3.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
5.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8. 재원 조달 및 관리
② 필요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광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관계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센터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② 현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11.20>
①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에 사업시행과 조례 제16조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 재계약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26.4.15.>
③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방법 등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제외한다.<개정 2020.1.3, 2022.4.15.>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5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사업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개정 2018.11.20>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신설 2018.11.20>
6. 주민참여사업의 발굴, 각종 공모전 및 공모사업 시행 <신설 2018.11.20>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신설 2018.11.20>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와 컨설팅, 각종 교육 및 도시재생 관련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 코디네이터 및 코디네이터, 주민활동가 등(이하“총괄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ㆍ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괄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총괄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20>
① 시장은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경기도지사에게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광주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5.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② 시장은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 또는 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결과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시장은 법 제23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 및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광주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방안 마련
3.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 조정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4.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비용
5.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
6.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7. 제25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8. 센터장 및 총괄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8.11.20>
9.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 및 공모사업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8.11.20>
10. 주택 및 건축물의 개량, 정비, 이전비 및 철거비, 설계비 <신설 2018.11.20>
11. 담장 정비 및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8.11.20>
12. 전선지중화 및 공중선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8.11.20>
1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동 2018.11.20>
⑤ 특별회계의 융자 및 상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상황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20, 개정 2023.12.22.>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5.> 1. 제14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25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지역의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4.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성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 협동조합 등 <본조신설 2018.11.20> [제목개정 2023.12.22.]
① 제28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2.>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구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2.>
③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④ 제1항 이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1.20, 개정 2023.12.22.>
<본조이동 2018.11.20>
① 삭제 <2026.4.15.>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삭제 <2026.4.15.>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사업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