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이 필요한 안전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이 필요한 안전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지원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개인보호 안전용품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등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