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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8923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광주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 장애인복지정책의 추진 및 자립ㆍ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지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단체”란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그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시 소재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준수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복지단체와 장애인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시장의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광주시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종합계획에는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2. 시책의 수립ㆍ시행
3.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4.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5. 여성장애인 권익보호 및 출산 지원
6.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립생활 지원
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과 단체의 보호 육성 및 지원
마. 주거ㆍ문화 및 환경 개선
바.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지원
사.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3항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미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8.>
⑥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광주시 장애인복지시행계획을 해마다 1월 중에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6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유형ㆍ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복지단체, 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8조

교육ㆍ홍보 및 지원

<개정 2023.5.8.> ① 시장은 복지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협조하여 주민, 학생, 공무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리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교육계획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8.]

제9조

설치ㆍ운영

시장은 종합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이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제59조에 따라 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업무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재활시설 운영
가. 상담ㆍ사례관리 및 사회ㆍ문화여가 서비스
나. 기능강화 및 가족 지원
다. 고용지원 및 사회활동지원
라.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2. 장애아동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재활치료시설 운영
가. 자폐성ㆍ발달장애ㆍ뇌병변장애 및 지적장애에 대한 재활치료
나. 상담ㆍ교육. 훈련ㆍ재활 등의 서비스 및 정보제공
다. 본인 및 학부모 대상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시설 운영
가. 가족 : 욕구실태조사, 인식개선ㆍ홍보, 상담ㆍ교육, 돌봄ㆍ휴식 등 지원
나. 발달장애인 : 조기발견, 상담, 권리구제, 보호자 감독, 후견업무, 개별 지원계획, 종사자 교육 등 지원
다.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 상담ㆍ인권실태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영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광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은 부시장,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7.6.1, 2018.11.20>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제4항제4호의 공무원인 위원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00분의 30 미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권한 및 위임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3.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직과 성명, 심의안건ㆍ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16.>
⑥ 위원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권리구제를 위하여 「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제4장에 정한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위원회를 상설 전문위원회로 둔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인 협의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비상설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운영기간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비상설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하는 전문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당사자로 한다.
1. 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장애인 복지와 인권분야 등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인 전문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6.1, 2018.11.20>
⑤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제2항제4호의 공무원인 전문위원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00분의 30 미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8조

범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된 권한 및 범위 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9조

전문위원의 운영 등

①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장을 준용한다.

제20조

준용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 사업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